일본의 소비세는 기본 10%지만, 먹을 것과 마실 것(술 제외)에는 8%의 경감세율이 적용됩니다. 드럭스토어나 돈키호테에서 장을 보면 한 영수증 안에 두 세율이 섞여 있어요. 면세 환급액도 이 세율대로 계산되기 때문에, 알아두면 "왜 생각보다 덜 돌려받지?" 하는 일이 없습니다.
- 과자·음료·영양제(식품) = 8% / 약·화장품·생활용품·술 = 10%
- 포장에 医薬品·医薬部外品 표시가 있으면 마시는 것이어도 10%
- 같은 1만 엔어치라도 과자만 사면 환급 800엔, 화장품만 사면 1,000엔
드럭스토어 품목별 세율
| 품목 | 세율 | 예시 |
|---|---|---|
| 과자·사탕·초콜릿 | 8% | 킷캣, 자가리코, 곤약젤리 |
| 음료 (술 제외) | 8% | 녹차, 커피, 탄산음료 |
| 라면·조미료 등 식품 | 8% | 봉지라면, 컵라면, 후리카케 |
| 건강식품·영양제 (식품 분류) | 8% | 비타민, 유산균 보충제 |
| 의약품 | 10% | 진통제, 위장약, 감기약 |
| 의약부외품 | 10% | 일부 파스, 영양 드링크, 약용 화장품 |
| 화장품·스킨케어 | 10% | 선크림, 클렌징, 마스카라 |
| 생활용품 | 10% | 칫솔, 온열 안대 |
| 술 | 10% | 맥주, 사케, 츄하이 |
헷갈리는 경우 3가지
1. 영양 드링크
같은 병 음료라도 포장에 医薬部外品(의약부외품)이라고 적힌 영양 드링크는 10%, 일반 청량음료로 분류된 에너지 드링크는 8%입니다. 병 라벨의 작은 글씨를 보면 구분할 수 있어요.
2. 영양제·건강식품
비타민이나 보충제는 대부분 식품으로 분류돼 8%입니다. 하지만 같은 성분이라도 医薬品(의약품)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10%예요. 진열대가 의약품 코너인지 식품 코너인지도 힌트가 됩니다.
3. 술
마시는 것이지만 경감세율에서 빠져 있어서 10%입니다. 츄하이처럼 음료 코너에 같이 진열된 술도 10%예요.
영수증에서 확인하는 법
일본 영수증에는 보통 8%대상(8%対象)과 10%대상(10%対象) 금액이 따로 찍혀 있고, 경감세율 품목에는 ※나 ★ 같은 표시가 붙습니다. 계산이 끝나면 영수증 아래쪽을 확인해 보세요. 면세 환급 금액을 따져볼 때도 이 두 줄이 기준이 됩니다.
가격표도 마찬가지로 세금 별도(税抜)와 세금 포함(税込) 가격이 함께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. 8% 품목은 세금 포함 가격이 세금 별도 가격의 1.08배, 10% 품목은 1.1배입니다. 큰 숫자와 작은 숫자 중 작은 쪽이 세금 별도 가격이에요.
면세 환급액은 어떻게 달라질까
2026년 11월 1일부터 일본 면세는 세금까지 결제한 뒤 출국 때 돌려받는 리펀드 방식입니다. 돌려받는 돈은 결제할 때 낸 소비세 상당액이에요. 세금 별도 기준으로 같은 1만 엔어치를 사도 구성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집니다.
| 장바구니 (세금 별도 1만 엔) | 예상 환급 |
|---|---|
| 전부 과자·식품 (8%) | 800엔 |
| 반은 과자, 반은 화장품 | 900엔 |
| 전부 약·화장품 (10%) | 1,000엔 |
매장이나 환급 대행사가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만큼 줄어듭니다. 면세 기준(같은 매장·같은 날 세금 별도 5,000엔 이상)은 세율과 상관없이 세금 별도 금액 합계로 따져요.
편의점에서도 세율이 달라요
편의점 도시락이나 빵은 들고 나가면 8%, 매장 안 취식 공간에서 먹으면 10%입니다. 계산할 때 "여기서 드시나요?"라고 묻는 이유가 이거예요. 금액 차이는 크지 않지만 일본 쇼핑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라 알아두면 덜 당황합니다.
면세 쇼핑 전 체크리스트
- ☐ 여권 실물을 챙겼다 (면세 결제 때 필요)
- ☐ 여행 중 먹을 간식은 따로 계산한다. 면세 영수증에 든 물건을 하나라도 먹으면 그 영수증 전체가 환급 대상에서 빠져요
- ☐ 같은 매장·같은 날 세금 별도 5,000엔을 넘겼는지 확인했다
- ☐ 환급 방법(카드·계좌 등)과 수수료를 계산대에서 물어봤다
- ☐ 영수증을 봉투 하나에 모아 두었다
약이나 화장품처럼 10% 품목 위주로 산다면 같은 금액이라도 환급액이 커지니, 면세 장바구니는 10% 품목 위주로 채우고 8% 간식은 따로 사는 것도 방법입니다.